체육회장 선거 가처분 심문 10일 열려…선거 전 결론 가능성 01.09 17:00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최윤선 기자 =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과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선거일 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와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이 체육회를 상대로 7일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10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번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도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선거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8일 냈고, 이 심문 기일 또한 10일 같은 시간 같은 법정으로 잡혔다.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교수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선거 시간이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
이 사건들의 심문 기일은 애초 13일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거 예정일이 14일인 점을 고려해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워낙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보니 이례적으로 기일이 빨리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축구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 선거 전날인 7일 법원에서 전격 인용되면서 선거가 잠정 연기된 바 있다.
허 후보는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선거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을 들어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30일 법원에 신청서가 제출된 뒤 선거 예정일 이틀 전인 6일에 기일이 열렸고, 7일에 결론이 나왔다.
애초 축구협회 선거 관련 가처분 사례에 비춰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가처분의 결론은 투표일 전에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심문이 예상보다 이른 시일에 진행되면서 선거일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