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장 야권 후보들 "23일 선거 불가…법적 조치하겠다" 10시간전
신문선 "정몽규 후보 자격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
허정무 "선거운영위가 선거일 정한다는 규정 어디에도 없어"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현관에서 법원 가처분으로 중지된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법원 가처분 인용 결정에 연기된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23일로 잡힌 데 대해 야권 후보들이 추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처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번 선거 후보로 나선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23일을 선거 기일로 공지한 현 선거운영위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축구협회 선거운영위가 전날 새 선거일을 공지하자마자 허정무 후보 측이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 교수 역시 이날 "가처분은 허정무(전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중지를 위한 법적 조치에 더해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돼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축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내달 2일까지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현관에서 법원 가처분으로 중지된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0 [email protected]
축구협회 장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 회장이 조금이라도 빨리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신 후보의 주장이다.
신 후보는 "2월 2일이 바로 문체부가 한 달로 정한 기일이고 이 기일내 '자격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지면 정 후보는 후보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 내몰린 정 후보와 축구협회는 이성을 상실한 듯 막무가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또 23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 시점엔 현 선거운영위가 선거를 운영할 권한이 없어지므로 선거운영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허정무 후보가 3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3 [email protected]
그는 "23일은 이미 정몽규 후보의 회장 임기가 이틀 지난 시점이다. 정 후보의 집행부에서 선임한 선거운영위가 만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선거운영위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현 선거운영위의 존폐는 정 회장 임기 만료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허 후보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선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 후보는 "선거운영위의 구성과 업무 범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선거운영위가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