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화상’ 두고 “부상 아닌 질병” 09.05 14:00 동갑내기와하기 댓글 0 조회 770 좋아요 팔로우 쪽지보내기 게시물보기 요약. 중대재해법상 동일사고로 3개월 이상 요양해야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처벌받음, 이를 피하기 위해 방사선 피폭으로 손가락 절단 난 직원 2명이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라 우기는 중 ㄲ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