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甲 '여명808' 올해부터 숙취해소제 못 쓴다 01.09 14:00 요새피나 댓글 0 조회 148 좋아요 팔로우 쪽지보내기 게시물보기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인체적용시험 실증을 거쳐야만 ‘숙취해소’란 표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명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지 않았고, 자율심의기구의 심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