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소방관 산불 현장 출동 제외는 성차별 인정 12.23 19:0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는 여성 소방관 A씨가 소속된 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에서 여성 대원을 배제하는 성차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성 평등 교육을 할 것도 권고했다.
화학차 운전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4월2일 발생한 충남 홍성과 대전·금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현장 출동에서 배제됐다며 직속 팀장인 B씨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B씨가 산불 지원에 화학차를 출동시키며 담당자인 A씨를 제외하고 남성 대원을 배치했다는 것이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소방 차량의 운전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
B씨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산불 출동에서 A씨를 제외한 것은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였고, 업무 수행할 숙련된 인력으로 출동대를 편성했을 뿐 A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B씨의 행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를 출동 현장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은 장거리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급박하고 열악한 산불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차별적 편견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A씨가 대형면허 보유자이며 물탱크차 실습 경험자인데도 남성 대원보다 운전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뿐더러, 팀장인 B씨가 A씨에게 출동 의사를 묻거나 업무수행 역량을 살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들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며 “같은 현장에서 여성 소방관의 지휘 아래 산불 지원 업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사례를 보더라도 A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B씨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산불 출동에서 A씨를 제외한 것은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였고, 업무 수행할 숙련된 인력으로 출동대를 편성했을 뿐 A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B씨의 행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를 출동 현장에서 제외하는 것은 “‘여성은 장거리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급박하고 열악한 산불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성차별적 편견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A씨가 대형면허 보유자이며 물탱크차 실습 경험자인데도 남성 대원보다 운전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뿐더러, 팀장인 B씨가 A씨에게 출동 의사를 묻거나 업무수행 역량을 살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들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며 “같은 현장에서 여성 소방관의 지휘 아래 산불 지원 업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사례를 보더라도 A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합리적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